내집마련을 꿈으로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분들이가장이상적으로생각하는방법중하나가청약을통한아파트당첨이라고생각하는데,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면서아파트당첨자체가복권당첨수준이되어버린시기로,2020년에는청약기회를만드는청약통장'을개설한수가11월말기준으로해서무려2700만명을넘었다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5%에 달하는 1,494만명 선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내집과공간을소유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그만큼많다는거죠.

앞에서말씀드렸지만기본적으로주택청약통장이있어야하기때문에그것마저도만들어져있지않다면은행가서가입부터하는것을첫단계로시작해야합니다. 제2금융권 시중은행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는 3.3%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2만원 이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신청 시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청에 가입해 놓고 기간을 연장하는 부모님도 있지만 가입기간 인정은 미성년기간 중에서 2년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 주택 청약의 경우나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민영 주택의 예치 기준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청약홈이라는 한국감정원이나 아파트 투유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급을 신청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분양,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를 확인하여 1순위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당첨된 행운이 돌아오면 합격 메일이 발송됩니다.그 후 계약금과 중금, 잔금을 공고하신 일정에 맞춰 납부하시고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 또한 정산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어려운과정은아니나실제로본인의업무일경우실수를경험할수있으니청약가상체험을통해청약연습을해두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