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장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자사주 활용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해,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장법인에 한해서 자사주 매입이 허락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비상장 법인도 상법상의 규정과 수속을 거쳐 해당 행위가 가능하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기업에서도 자사주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이를 활용해 얻는 이익이 상당하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세율이 10%에 불과했어요. 이를 이용해 대표이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20~25%로 상승하지만,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다양한 세율 절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에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식명의신탁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위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고 임직원들의 성과를 공유하며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 중견 기업들도 이를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는 우리사주 취득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이사회를 열어, 취득 목적과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등 관련의 상세 사항을 결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때 취득 목적과 명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 거래 자체가 부인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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