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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필요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체육시설, 기자향 실내체육시설은 종목별

https: /sports. news. naver.c omnews. nhn?oid=016&aid=0001774283 스크린골프장의 영엽중지를 알리는 유튜브 동상의 썸네일 이미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경상) 수도권과 부산 경남의 일부(진주), 경북의 일부(포항 경주)는 집합금지 대상이 돼 영업을 할 수 없다(2.5단계). 다른 지역도 영업시간이 200521시로 제한돼 있다(2단계).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는 없다. 오히려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업종별 세부지침 의무사항에도 없는 추가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참아온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침보다 열심히 방역했지만 필자 주변의 스크린골프장은 방역우수사업장이 많다. 손님들이 깨끗한 곳과 방역을 잘하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수천 만원의 방역장비까지 도입해 추가 방역을 실시했다. 세부 지침에 없는 대여용품(클럽 장갑 신발 등) 사용 금지, 고객 퇴실 즉시 소독은 기본이었다. 특정 매장은 비대 IT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4일 보도된 대구헬스 관장의 사망 소식으로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출범이 시작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된 지역이다. 대구시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완화해 시행했지만 장기화로 버틸 힘이 고갈된 상태였다. 여기에 연말 특별방역기간이 다시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코로나보다 방역지침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대구에서 발생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적 손해를 비교해 정교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각종 실내체육시설의 세부지침은 1개뿐이며 중대본에서 분류한 거리를 두는 세부지침 중 문화여가시설은 15개로 분류돼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4종으로 분류됐지만 이 중 실내체육시설은 하나로 통합된 의무사항만 있다.

중대본의 홈 페이지에 게재된 「생활속의 거리를 둔다」의 세부 지침 중.

 

이를 자세히 보면 실내체육시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의무사항이 간단하다.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금지와 4m2당 1인 인원 제한을 제외하면 구체화된 세부 지침이 없다.

종목업종별 분류 필요 세부지침이 없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권도발레학원은 영업이 허용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서를 올리는 등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종목에 따라 시설과 면적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영업 형태 때문에 일괄적인 지침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종목별 세부 지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목·업종별 영업시간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렌탈 장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전체 수용인원의 1인당 면적을 고려해 공평성에 맞춘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종목별 사업자와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세부지침을 제시한다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스스로 종목별로 세부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 업종별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은 실제 운영자와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인 네이버 밴드를 보면 스스로 정한 규칙이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1. 개인용품만 사용, 대여용품 제공 금지(클럽, 장갑, 신발 등) 2. 룸당(평균 40m2), 최대인원 4인으로 제한 3. 룸과 룸 통로 폐쇄(휴게공간 포함) 4.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5. 마스크 상시 착용 6. 흡연실 1명만 입실 7. 야외와 연결된 환기시설 상시 가동 및 기타 역학조사에서 확인자가 발견될 경우, 그리고 05~21시(총 16시간) 영업 허가를 09~22시(총 13시간)까지 조정 요청에 많은 지지를 받았다. 스크린골프장의 특성상 21시까지 영업은 18시 영업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다. 골프 칼럼니스트 신용진

*신용진씨는 현 에스엘미디어 대표이사 겸 한국골프학회 이사다. 대통령표창(기술혁신유공) 등 각종 발명상을 수상한 발명가이기도 하다. 스크린골프의 달인이 되자는 칼럼을 연재했고 대구대 골프산업학과 겸임교수, 골프잡지 발행인, 스크린골프장 주인 등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