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그것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라고 하며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의 개요와 권리관계 등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경매에 나와 길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너무 많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 대부분의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의외로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 메뉴에 들어가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열람에 700원, 발행에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이 지어진 연도나 면적, 권리 관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 해당 부동산의 모든 역사와 현재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면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보게 되는데, 먼저 표제부에서는 주소나 면적, 크기, 용도 등 해당하는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구에서 누구의 소유인지, 권리관계는 어떤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를 하게 된 궁극의 목적으로 접수한 날짜,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을구에부동산등기부등록본을열람하는가장중요한이유라고할수있는데요,여기서는저당권설정을확인할수있습니다. 즉 소유자 외에 전세권자가 있는지,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없는지,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세나 월세 등을 미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너무 근저당을 잡혀 건물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이 필수적이고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표제구의 내용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인데, 이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등본 등본 메뉴에서 무료로 열람하여 발행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해서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