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인기 지역은, 과거 3~4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채를 좀 큰 평형으로 바꾸려는 저의 계획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노리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저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올라갔어요 상승한 이유는 복합적이고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게다가 조만간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폭락까지는 안 하겠죠. 조정 후에 다시 오를 겁니다. 최소 인플레이션 수준은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렸어요. 현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기 지역의 신축 맨션이 동일 면적의 구축 맨션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시장 왜곡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해서 소형 빌라를 매입해서 살았고, 현재는 아파트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통장은 우연히 11년 전에 만들었어요 일주택자는 처분조건으로 당선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약홈에 들어와서 청약가점 계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9점입니다. 그런 초인기 지역은 70점을 넘어야 한대요. 시장의 과열을 알 수 있어요.
좌절 후 전용 85㎡ 초과 추첨을 노렸지만 가능성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고 청약가점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형 주택은 시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용면적만 봅니다.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2개 이상의 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시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와 면적 기준입니다. 시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 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 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지역 전용 60㎡이하입니다. 역시 2개 이상의 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용 20㎡초과 60㎡이하는 공시가격 수도권 1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7,000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소형 저가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청약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소형 주택과 소형 저가 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이 기준 65점을 적용해서 모 신도시 아파트에 당선됐고 정당 계약까지 했어요. 그동안 소형 저가 주택밖에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이 57.2 대 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처음 33점은 형편없는 점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도 기준치의 주택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단독주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가도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의외로 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