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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셀프 처리하는 프리랜서 세금신고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세금도 셀프 처리.프리랜서는 일단 자신의 서비스, 노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랜서도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을 지급하는 쪽에서 거래 기록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세무서에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외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쪽 역시 돈을 썼다면 경비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측이 프리랜서에게 지불한 비용을 세무신고하고 있으면 돈을 받은 프리랜서는 좋든 싫든 세금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짊어지게 됩니다. 특히 법인은 필수로 비용이 인출되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과 거래를 한 프리랜서라면 우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사업자등록도 안했는데 세금과는 무관하겠지? 라고 오인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있으면 잘못 생각하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세전 계산 방법으로 돈을 벌면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자와 같이 장부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이 7500만원에 못 미친 경우, 장부 기재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귀찮아서 장부 기장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세율로 신고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장부를 기재하면 필요경비를 많이 처리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부에기장을되어있다면해당장부를바탕으로세금신고를하면되는데,그렇지않을경우에는법에서정한추계신고를해야하기때문입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단순경비율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이 그대로 정해진 세율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뒷바라지를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만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표

위 표를 보면 기준이 되는 수입입금액이 보이는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미만인 경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프리랜서세 신고 혼자서 셀프 처리하는 프리랜서가 혼자서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홈택스에서 직접 하나씩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용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료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지샵과 같은 셀프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간단 장부, 복식 장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고, 일반 사업자와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번 내역, 돈을 썼으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셀프 세무 신고 프로그램에 가계부 형식으로 저장하고, 세금 신고 시기가 되면 전자 세무 신고 파일을 작성해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출처:이지샵셀프세무신고프로그램>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사업자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 ※다만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므로 셀프세금신고프로그램으로 [인사급여]메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처리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 등 내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은 있지만 부모기회 같은 것으로 일절 돈을 쓰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냥 단순경비율로 처리해 버려도 괜찮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1년동안 마트를 몇번 갈생각으로 전자제품이나 가구등 필요한것 사용하지않을까요? 지출이 당연히 생기는 법이에요.

프리랜서세 신고 시에 처리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신이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정규 증명서를 통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신이 사용한 돈의 내용에 대한 거래 내용이 확인되면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3만원 이하인 거래 - 위약금, 판매장려금,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거래 - 택시, 승차권, 항공권, 승차권 등 운송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서비스 비용, 임가공서비스, 간이과세자에 포함된 운수업(운수업), 재활용 폐자원 등 운송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간이과세자에게 납부할 임대서비스 비용, 임대서비스 등)

※ 법적 증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령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이 영수증 잘 챙겨가지구!>>

 

마지막으로 저 개인의 소견이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비용처리방법이나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방법 등등. 똑같아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도 노런우산공제로 가입하면 절세될 거고, 연금저축 등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세금을 조금 내려면 돈을 쓴 내용에 대해 적격증거자료를 많이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