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덤블링입니다:)
오늘은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
김영란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
●김영란법 제정 이유?
선물과 뇌물의 기준 차이점은 뭔가요?한마디로 김영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 뇌물=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
김영란 법금액 기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직급에 따른 규정도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회의원, 학교, 초중고교, 외국인학교 4년제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외 교직원, 언론사 등
공공분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처
중앙행정기관 42개소, 광역기초 및 시도교육청 260개소, 공직유관단체 982개소, 공공기관 321개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항상 조심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김영란 법에 해당하는 직종일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