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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총정리하자, 김영란법 금액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덤블링입니다:)

 

오늘은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

 

김영란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어느 정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돈이나 선물을 보내는 것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김영란법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

 

●김영란법 제정 이유?

선물과 뇌물의 기준 차이점은 뭔가요?한마디로 김영란법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 뇌물=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것

김영란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김영란 법금액 기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직급에 따른 규정도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적용 대상자

국회의원, 학교, 초중고교, 외국인학교 4년제 대학, 전문학교, 대학원 외 교직원, 언론사 등

공공분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처

중앙행정기관 42개소, 광역기초 및 시도교육청 260개소, 공직유관단체 982개소, 공공기관 321개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항상 조심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김영란 법에 해당하는 직종일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