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조사 결과(이미지 첨부) 신용정보회사가 진행한 채무자

채권 보유자, 회사등을 대신해 조사·추심 업무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다음 업무를 기준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업무의 정의 및 결과] - '신용평가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여 채권자에게 제공 및 추심업무에 활용합니다.

- 채무자의 신용, 재산에 관련된 조사내용이 주를 이루며,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채권자는 변별력을 가지고 채권의 속성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

[채무자신용조사가능채권] - 민사채권은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 - 상거래채권은 집행권원획득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잔액확인서 등 거래증빙의 원인서류.

※ 소송 전, 진행 중인 민사 채권의 피고(채무자)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1심 승소 후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집행권 원채권은 각각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직후 바로 소송을 낼 채권자는 없습니다. 기다려보고, 싸움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어서 알게 되고, 이제야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실제 채권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판결문(공증 등)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판결문을 사용하여 강제 회수 또는 채무자 압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채권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하려면 채무자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소!①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기타 내용의 검토.②현재의 거주 형태와 소유주 등의 내용 확인 ③직장 또는 상환 능력 파악.④채무자의 신용점수 등 확인.

보통 채무자는 대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조사보다 신용 측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법원의재산명시신청제도라는절차가있지만,재산이없음이자명한채무자로는부족하다는것이개인적인생각입니다.

조사보고서 형태로 제공해도 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시행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문서는 아래 첨부된 이미지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용 정보 회사는 양식의 차이일 뿐,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해당 신용 정보 회사가 몇 개의 신용 평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가라는 것입니다.

《 아래 이미지는 조사보고서의 일부 이미지로 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보여집니다.》

실무에서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소액채권(금 3000만원 이하)기준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도 다양한 판단을 하고 추심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추심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상기 이미지 기준)

①채무자의 주채권은행 통장 압류, ②지역 농협 개설 지점 파악.③ 연체 없는 신용생활 등.

통장압류라는 것이 고작이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아무 내용 없이 제일금융권 랜덤압류를 했다면 지역농협 개설지점과 직불카드를 개설한 은행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숙련된 경험자의 시각과 데이터가 만나 현장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서류는 어쩌면 단순 작업일 수도 있어요. 일정한 자격 요건까지 갖춰져 대학 입시와 산출 방식에서 누가 진행해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실에 반영하여 전략을 세울 것인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객관적인 조사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가!~

이들이 몇 군데 모여 조사 이외의 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